대법원, "정몽구 회장 형량 다시 정해야"

대법원, "정몽구 회장 형량 다시 정해야"

2008.04.12.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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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량을 다시 정하라는 것인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회장은 다시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 회장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거나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정 회장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8,40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신문 기고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기금 출연은 사회봉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이나 기고를 하도록 한 것도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정 회장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녹취: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집행유예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 중 사회봉사명령 부분과 함께 집행유예 부분도 파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새로이 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1,03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여억 원을 빼돌리고 아들 의선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계열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사회공헌기금 등을 내도록 한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가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는 별도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농협회장은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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