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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의 로비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풍언 씨에게 송금된 4,430만 달러는 김우중 씨의 은닉재산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그룹의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과 조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에서 횡령한 돈을 대우의 비밀금융 조직인 BFC를 통해 조 씨의 회사로 알려진 KMC로 4,43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MC가 지난 2000년 일부 주식을 처분한 돈을 김 전 회장의 아들 계좌에 송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김 전 회장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그룹의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과 조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에서 횡령한 돈을 대우의 비밀금융 조직인 BFC를 통해 조 씨의 회사로 알려진 KMC로 4,43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MC가 지난 2000년 일부 주식을 처분한 돈을 김 전 회장의 아들 계좌에 송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김 전 회장이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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