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배변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에서 배변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2008.03.07.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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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숨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숨진 송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숨진 장소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에 속해 있고, 사망 시점도 부하 직원과 업무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며 송 씨의 배변 행위를 업무 수행에 수반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소장이던 송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소장실 화장실에서 변을 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발살바 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입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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