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전산망 불법 접속 경찰관 벌금형

업체 전산망 불법 접속 경찰관 벌금형

2007.08.26.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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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없이 업체 전산망에 접속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허위진술까지 시킨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 대상 업체의 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안 모 경사 등 2명에게 원심대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대상 업체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업체 직원에게 범인 도피행위를 교사한 점, 재판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랫동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 소속이던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의료기기 수입업체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업체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영업 비밀 파일을 빼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업체에서 진정을 내자 관련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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