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도박 방조' 경찰관 징역형 확정

'뇌물수수·도박 방조' 경찰관 징역형 확정

2007.08.26.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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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작성, 도박 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 모 경찰서 간부 출신 51살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이 개인적 친분에서 주는 의례적인 돈이거나 사회에서 용인되는 사교적인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필로폰 상습투약 사범인 김 모씨로부터 마약 관련 정보를 얻는 대가로 김 씨의 투약을 묵인해 주고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3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마약 사범 김 씨의 동료 정 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자 정 씨의 도움으로 마약 사범을 잡은 적이 있다는 가짜 공문서를 제출하고 김 씨에게서 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노래방 업주가 도박장을 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 통장과 도장을 넘겨준 뒤 높은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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