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돈받은 경찰관 실형

'단속 무마' 돈받은 경찰관 실형

2007.06.07. 오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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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가짜 명품 제조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속 무마 대가로 업자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경찰서 소속 박 모 경찰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돈을 건네고 가짜 명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업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단속 업무 무마를 위한 알선 대가로 돈을 받고, 압수된 가짜 명품을 돌려주기까지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 이 씨의 가게가 단속을 당하자, 단속 경찰관에게 부탁해 압수품을 되돌려 주고 단속 무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단속을 하러 나갔다가 동료 경찰관 박 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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