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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배임혐의를 인정했고 정족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 우선배정 방식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남매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격이 최소 만 4천825원이며, 이재용 씨가 인수한 7천700원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원은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의 배임혐의를 인정했고 정족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 우선배정 방식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씨 남매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가격이 최소 만 4천825원이며, 이재용 씨가 인수한 7천700원은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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