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아파트 명칭 변경…효과는 '아직'

[서울] 첫 아파트 명칭 변경…효과는 '아직'

2007.05.15. 오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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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희망대로 아파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지만 명칭 변경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HCN 박해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동작구 사당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주민들은 롯데캐슬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 약 7억여 원을 들여 조경공사를 하고 동작구청에 명칭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명칭 변경을 거부했고 주민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공사에 따른 아파트의 실체적 변화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개명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끝에 결국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강영원, 동작구청 주택과장]
"롯데낙천대아파트의 경우 도색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체적, 외형적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변경규정에 합치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명칭 변경을 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항소하지 않은 동작구청 입장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용두, 사당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심에서 승소했지만 동작구청에서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법리적으로 공방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동작구청이 주민 성원을 받아 들인 것 같다."

롯데캐슬로 명칭이 바뀌어 가격 상승을 바랬던 입주민의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아파트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부동산관계자]
"아파트 거래금액이 올라갔으면 그 중에 (명칭변경) 요인이 있겠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거래 자체가 없거나 급매로 거래됐기 때문에 (명칭변경이)큰 이유로 볼 수 없다."

법정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아파트 명칭 변경 건은 개명 허가로 일단락됐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를 져버리지 않은 다른 단지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기자]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동작구청과 건설사가 명확한 허가 규정을 세워 아파트 명칭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박해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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