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2007.03.23.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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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가 제한적이지만 허용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요?

[리포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난자'에 한해서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의 최종 의결기관인 생명윤리위가 이렇게 결론을 내림에 따라 황우석 사태로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1년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한적 허용안은 민간위원과 정부측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회의에서 12명이 찬성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위원 5명이 표결자체에 불참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입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본격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하려는 연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에 기관등록과 개별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황우석 사태이후 주춤해진 줄기세포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10년간 4천 3백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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