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조금=쌈짓돈, 비리 유치원 탄생은 어떻게 가능했나?

[생생경제] 보조금=쌈짓돈, 비리 유치원 탄생은 어떻게 가능했나?

2018.10.1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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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보조금=쌈짓돈, 비리 유치원 탄생은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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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보조금=쌈짓돈, 비리 유치원 탄생은 어떻게 가능했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유치원이 자꾸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유치원에 아이 둘을 보내는 엄마로서, 경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마음이 아주 불편한데요. 지난 11일이죠.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의 일부가 실명으로 공개되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또 술자리 회식비, 심지어 성인용품에까지 쓰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인 김남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하 김남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 유치원총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고개는 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희>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서 돈을 이용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회계감사 기준의 문제로 비리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직접 학부모에게 지급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감시나 감독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혜민> 일단 한국 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누리과정 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것일 것 같아요. 비리 유치원 원장들이 마음대로 쓰는 돈, 이 돈을 환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느냐의 여부거든요. 가능합니까?

◆ 김남희> 이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에 들어오는 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서 주는 원비가 있는데요. 만약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걸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요. 사실은 지원되는 금액의 가장 큰 부분이 누리과정 지원금인데요. 이게 아동당 월 22만 원 유아 학비 지원이 있고, 7만 원 방과 후 지원으로 해서 월 29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아이행복카드라는 형식으로 부모가 결제를 할 뿐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이런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 김혜민> 보조금이 아니면 이게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 김남희> 이게 부모들한테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 김혜민> 부모들한테 지원한 것을 유치원에서 그 과정을 대체한 것이다?

◆ 김남희>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보조금 이용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유치원에 낸 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립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에 원장이 원비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용도도 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이 또 대부분 개인 원장이 운영하고 있어서요. 이런 보조금이나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학부모들한테 받는 원비가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이용한 금액을 정확하게 형사처벌하거나 환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김혜민>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유치원에 돈이 들어오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그리고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 김남희> 그렇죠.

◇ 김혜민> 그리고 부모가 직접 납부하는 원비. 저도 지금 이 세 가지를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누리 지원금이라는 게 말만 지원금이지, 사실은 나라에서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원이 횡령했다고 법적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남희> 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 이용으로 처벌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유치원 원장이 개인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재산과 유치원 회계가 엄격하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횡령죄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대부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이걸 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알겠죠?

◆ 김남희> 네, 잘 알고 있죠.

◇ 김혜민>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이런 스탠스로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비대위원장의 말을 요약해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국가지원금,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주라고 했는데, 유치원에게 지원금을 줘서 이런 사달이 났다. 이게 우리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희>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정부한테 돈은 받고 싶은데, 관리·감독은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수조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정부가 지급해서 학부모가 원비로 납부하게 하면, 원비는 정부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요. 원장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받고 싶지만, 이것을 직접 받으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니까 학부모에게 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만일 그렇게 할 거면, 이 정부 지원이 없어야 하고, 사설 학원이 돼서 학부모가 내는 돈만으로 운영한다면 모르겠지만요.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유치원이 아이에게 자유와 평등, 권한,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에서 우리는 누리기만 하고, 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자세인데요. 그러면 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말고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받고 있는데, 이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 김남희>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지금은 큰 규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생기면서 대부분 누리과정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지금 기존의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어제 저희 방송한 최진녕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회계법이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못 받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이라는 명목 때문에요.

◆ 김남희> 회계 관리를 해야 하기는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개인 운영이니까요. 사립학교법에서 적용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루어져서 법인 회계라는 게 분명하게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유치원은 대부분 개인 원장이 사유재산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개인 재산과 유치원의 운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 회계 관리 기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회계 감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운영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사립 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자, 법인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자,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남희>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 김혜민> 그런데 이것을 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 김남희> 네, 유치원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 김혜민> 유치원총연합회의 반대 논리는 뭡니까? 지금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사립 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 김남희>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전에 개인 운영 중심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의 개인 사업이니까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오해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게 우리가 대학교에서도 사립대학교 이야기할 때 문제되는 부분들이 유치원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김남희> 네, 마찬가지고, 더 심각하죠. 개인 사업자의 문제가 섞여 있어서요.

◇ 김혜민>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지금 심각하다, 이런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 김남희> 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개인 원장이 운영하는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 도입 이후에 학부모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시·도에서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한도액으로 배정되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비를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 같은 것도 어린이집은 관리 시스템이 유치원보다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어린이집은 돈을 학부모가 따로 낼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 김남희> 시·도에서 정해요.

◇ 김혜민> 그런데 유치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는 누리 지원금만으로 다 해결을 했거든요.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고도 또 따로 원비를 내요.

◆ 김남희> 네, 맞아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분명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규모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회계 시스템도 쉽지 않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하셨는데요.

◆ 김남희>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영역을 개인 사업자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개인 사유재산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길러내는 영역을 개인이 사유화해서 개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하신 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과 또 지역 정부와의 유착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지금까지도 박용진 의원이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도 제대로 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김혜민> 국·공립 유치원 이야기는 정말 대선후보 토론회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추천도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킹맘이니까 종일반이 있는 유치원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은 종일반은 있는데, 또 차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을 보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것. 그게 근본적인 대안인 것 같네요.

◆ 김남희>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리고 참여연대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 김남희> 네, 지금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결국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2019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립 유치원에 적용되는 지원금이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누리과정 지원금만 해도요. 그 밖에 기타 지원되는 금액을 합하면 거의 2조 가까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데 이런데도 이곳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카드 결제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회계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육아와 교육 문제는 사실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면 관심을 안 갖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저도 젖먹이 아기들은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지나가서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모아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 의식해서 무서워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남희> 저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요.

◇ 김혜민>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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