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세보증 차단...고소득 1주택도 제한

다주택자 전세보증 차단...고소득 1주택도 제한

2018.10.07.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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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1주택자라도 소득이 많은 가구는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같은 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대출이 모두 막힙니다.

전세보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이렇게 3곳 가운데 1곳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오는 15일부터 다주택자는 이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는 정부의 잇따른 대출규제로 대출 길이 막힌 이후, 다주택자들이 지인과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전세로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확보한 여유 자금으로 이른바 '갭 투기'를 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영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환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전세대출을 허용하고요.]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면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곳 가운데 민간 보증인 SIG서울보증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아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공사 보증과 비교해 금리가 0.2~0.5%p가량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대출이 실제 이뤄졌더라도 1년마다 확인해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 사이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으로 늘어나면 보증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면 규제 시행 이후라도 이 같은 보증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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