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 등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항공·택배 등 피해주의보 발령

2018.09.11.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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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등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과 10월 사이 관련 분야의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30% 이상 늘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취소 수수료나 운송비 등 약관을 꼼꼼히 보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석에는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견인 시에는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려우면, 반드시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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