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태풍 피해 입은 차, 이런 경우에는 보상 안 됩니다

[자막뉴스] 태풍 피해 입은 차, 이런 경우에는 보상 안 됩니다

2018.08.2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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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휩쓸고 가면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통상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가 다 보상되는 건 아닙니다.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에 물이 들어가 발생한 피해나 차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의 손상 등은 보상이 안 됩니다.

또 침수 예상지역이나 운행제한구역에 고의로 또는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주차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나중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가입 농가는 여전히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 정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만 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공장 건물 등의 태풍피해는 화재보험의 풍수해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일이 오래 지나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피해 접수는 가능한 서둘러 하는 것이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취재기자 : 박영진
영상편집 : 이자은
VJ : 안현민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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