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하라"...보이콧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하라"...보이콧 확대

2018.07.16.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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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도 오늘 오후에 대책 회의를 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면서요?

[기자]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곳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98%가 300명 미만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5명 미만 기업의 최저임금 미만률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소매업종에 근무하는 10명 가운데 2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5인 미만 기업은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건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금융위원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회의나 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중소상인이나 편의점 업계는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단체행동이 본격화하면 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현재까지는 야간에 문을 닫거나, 일부 품목을 할증해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방안, 신용카드 결제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의 특성상 야간 근무자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인건비까지 오르면 운영이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사장보다 근로자 임금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편의점들도 시간대별 매출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체행동에 나설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인 만큼, 본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소상공인들의 보이콧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은 물론, 보이콧이 계속되면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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