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세율 2.5%...35만 명 세 부담 증가

종부세 최고 세율 2.5%...35만 명 세 부담 증가

2018.07.03.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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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등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몫으로 돌렸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핵심 변수는 땅이나 집의 과세 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구간별 세율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 유지,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땅에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분까지 합치면 34만6천여 명에게서 1조1천억 원을 더 걷는 증세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 가격 합산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6.3%에서 최대 22.1%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평과세와 조세 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지면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서 정부가 적절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1주택자 우대 방안은 과세 대상 금액 6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 것에 그쳤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팀장 : 1주택자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아파트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강남 비강남 가격 차이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라도 (무조건) 비과세하기보다 금액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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