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공개서한...경영진 비공개면담 요구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공개서한...경영진 비공개면담 요구

2018.06.07.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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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경영진과의 비공개 면담도 요청했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귀사 경영진과 관련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성과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요청하며,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니 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대 주주입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 관련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로 이어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입장 표명이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다음 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공적 연기금의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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