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의심거래 '꼼짝마'...전담분석팀 가동

가상화폐 의심거래 '꼼짝마'...전담분석팀 가동

2018.01.25. 오후 10: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의심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자금세탁이나 세금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는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전담팀은 오는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6개 시중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분석하게 됩니다.

분석된 의심거래 중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보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천만 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특히 하루 5회, 일주일 7회 등 짧은 기간, 빈번한 금융거래도 의심거래로 분류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가상화폐 의심 거래 분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팀 수준에 머무르던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운영해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행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