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김연아 '평창 올림픽 광고' 방송 중단된 까닭

[자막뉴스] 김연아 '평창 올림픽 광고' 방송 중단된 까닭

2018.01.19. 오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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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지난달부터 공중파 TV로 방영한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입니다.

회사 이름과 제품명은 물론, 해당 기업의 고유 광고 슬로건과 유사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방송 초기부터 올림픽 공식후원사가 아닌 곳이 후원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 지적이 일었는데 결국, 부정 경쟁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이 부정 경쟁행위로 조직위원회와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광고 중단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캠페인 광고는 대체로 방송사에서 제작하고 협찬사는 비용만 지급하는 형태인데 이번 과정에서는 SKT가 광고 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도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까지 나서 문제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지난 10일 조직위를 통해 광고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문구와 영상을 수정해 광고는 계속 방영됐고, 공교롭게도 부정 경쟁행위 통보가 내려지기 직전 해당 기업은 자진해서 광고 중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끌어내려고 캠페인을 협찬했는데 논란이 지속해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행위가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흔드는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다른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이문석
촬영기자: 장영한
화면제공: 특허청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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