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초과이익 환수...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양도세 중과·초과이익 환수...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18.01.01. 오후 10: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커지고, 재건축 초과이익은 환수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올해 1월 부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세 차익 등 재건축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평균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이상의 최고 50%가 환수 대상입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10~20%p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만큼 3주택 이상자는 최고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당시) :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애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 역시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등 새 주택의 분양권을 되팔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붙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되는 분양권이 대상입니다.

새해에는 또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바뀌어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