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환불 떠넘겨도 책임 여전히 모호

모바일게임 환불 떠넘겨도 책임 여전히 모호

2017.11.08. 오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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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가 가장 많은 환불 관련 약관이 분명치 않아 허점이 여전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 8월 13만 원짜리 모바일 게임 머니를 만3천 원으로 착각해 샀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부랴부랴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사는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구글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연락했더니 환불 책임은 게임 개발사에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환불 피해자 : 일단 억울한 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안 지나서 취소 요청했는데 게임 개발사 측에선 시간 지연시키고, 잘못된 결제 취소 방법을 알려주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자, 정부가 새로운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야 하고, 유료 아이템은 돈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는 돈만 받고 서비스를 끊는 이른바 '먹튀'에 대비한 것일 뿐, 가장 분쟁이 많은 일반적인 환불 관련 규정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특히, 게임사가 구글·애플 같은 결제 운영사에 책임을 떠넘길 때 소비자를 보호할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애플이나 구글에서 제공하지 않은 계좌이체나 여타의 방식을 가지고 환불은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환불 가능한 '가분적 아이템'이라는 개념도 모호해 사실상 게임사 마음대로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간 4조 원에 이를 정도로 덩치가 커진 모바일 게임 시장.

그러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chay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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