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고용하면 원가상승?

[생생경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고용하면 원가상승?

2017.09.26.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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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고용하면 원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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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변환봉 변호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 21일 목요일,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관련 업계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부당대우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고요. 산업계와 정치권은 역시 각자 입장에 따라 이견을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는 파견법이 근거가 됩니다. 파견법, 어떤 논란이 있으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법률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환봉 변호사(이하 변환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파장이 크더라고요. 5,300명이나 되는데요. 어떤 과정입니까?

◆ 변환봉> 그동안 제빵사들, 파견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직접 고용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었던 거죠.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 안정,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방침을 정했던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사실 파견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사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그 업체가 파리바게뜨 제빵 업무를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변환봉> 네, 그렇죠. 사실상 정규직화 되어 파리바게뜨에 직접 고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에 소속된 것이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안정 측면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파리바게뜨가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빵사들을 파견 형식으로 취하게 될 경우 파리바게뜨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해고가 유연화될 수 있으며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질을 상당히 위협하는 다소 편법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이 파견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가 판단한 근거 같은 것들이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변환봉> 사실상 파견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맹점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파견을 빌려서 실제로 가맹점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며 노동자의 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파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 반발이 유독 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파리바게뜨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업 구조도 독특하고 제빵사라는 직위도 그렇고요. 5,300명 전환하는 것도 부담이 크고, 이러한 입장인데요. 내막이 어떻습니까?

◆ 변환봉> 가맹점주의 경우 자기가 빵집을 운영하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 지나면 기술의 습득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고임금을 지급해야 할 제빵사를 오랫동안 여러 명 관리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제빵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본사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제공하는지,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 빵을 구워내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특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제빵사를 고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빵집 운영 효과를 고려할 때 굳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인건비 부담이 아니겠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반한다, 제빵업계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이러한 구조인데요. 파견법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견법은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 변환봉> 파견법은 비정규직들을 지나치게 비정규직하거나 파견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방해할 경우에는 사실상 일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근무하는 시간도 정규직과 같은데 근무 형태만 파견, 비정규직할 경우 근로자들의 질을 지나치게 위협한다, 파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하거나 고용 형태에 있어서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노동자들 질을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보호법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무, 회계, 경리 업무도 파견 노동자들이 광범위합니다. 방송가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고용주의 관리를 받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법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변환봉>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도식적인 결정이 지나치게 업계 현장의 실물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현장을 무시하고 법조문의 물리적 해석만 충실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현실은 다르다는 부분을 얘기해주시는 군요. 사실상 비정규직법도 비정규직보호법이지 않습니까.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한다는데 정작 그 법 때문에 2년짜리 일자리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논란인데요. 비슷하게 보아야겠네요.

◆ 변환봉> 그렇죠.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서 파견한 업체도 2년 단위로 업체를 바꾸거나 탈법적인 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불법 파견에 관해 이러한 결정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당장 이번에 구제된 제빵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전체 파이를 줄이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이제 제빵사 파견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굳이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제빵사 3명 고용해야 할 것을 2명 고용한다든지, 그렇게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는 역효과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사실 파견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노동안정이 되는 것 자체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현실의 과정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어내거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인데요. 파리바게뜨로서는 당연히 대기업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 우리는 반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변환봉> 현 정부의 기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자 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후 정식으로 법적으로 다투면서 고용노동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적극적으로 법적 판결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더 큰 차원에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현행 법률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빵사가 과연 파견법 시행령에서 파견 대상 지정된 업무인가,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법률부터 개정해야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변환봉> 컴퓨터 관련 전문가라든가 번역가, 통역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빵사의 경우에는 음식 조리 종사 업무여야만 포함되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불법 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선례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리바게뜨에서는 음식 조리 종사자에 제빵사를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법의 취지가 파견과 다르다는 점을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말씀해주셨지만 경영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경총에서는 이것은 노동법이 아닌 상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 변환봉> 노동법으로 가게 될 경우 정규직 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법으로 다루자는 문제는 그야말로 경제 주체 간 상법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니 제빵사들의 근로 조건이나 기존 고용 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상법에 반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한 쪽의 이익만 대변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상법적, 법리적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노사 관계라는 상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노동법으로 다투면 안 된다, 이것은 개인 간 거래 관계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보통 개인 간 거래 관계, 흔히 도급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일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도급 계약인데요. 애매하긴 한데요. 도급 계약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노동법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변환봉> 그렇죠. 사실 도급으로 보게 될 경우 어쨌든 일의 완성만 맞추는 것이기에 빵만 만들어라, 몇 시간 동안 몇 개의 빵을 만들라고 할 경우 도급이 적용되겠지만,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경우 몇 시에 출근해 무슨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이며, 퇴근 시간은 언제가 된다는 구체적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도급 계약이라고 하기보다 노동관계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김우성> 팽팽하게 논란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파리바게뜨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파견 관련해 얽힌 곳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사안을 두고 다투기보다 법 개정으로 가야 하는데, 이미 지난 정부에서는 파견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고 야당은 반대했고요. 지금 현 여당은 파견법을 축소하고 없애려는 입장인데요. 법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까요?

◆ 변환봉> 결국 사회 전반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 파견의 법률 축소로 해서 직접 고용의 형태를 늘린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사 3명을 파견 받아 지출하는 비용과 정규직으로 전환해 급여를 주는 경우는 상당히 원가 차이가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매출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소비자에 대한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근로자들과 전체 근로자의 처우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에는 분명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 비용과 사회적 여파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 처우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인정하고 있기에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변환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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