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 "소송 불사"...고용부 "특정 업체 손보기 아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들, "소송 불사"...고용부 "특정 업체 손보기 아니다"

2017.09.25. 오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사 5천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빵사를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용부는 특정업체 손보기가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제빵사들을 보내온 8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시정명령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빵사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홍 / 파리바게뜨 협력사, 국제산업 대표 :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제빵사 공급 대가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빵사 1명 기준 협력업체가 챙기는 수수료는 전체 금액의 2% 미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학계에서도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사와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정명령은 특정 업체 손보기가 아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라며 고용부 결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는 기우라는 겁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번 감독 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협상의 여지를 내비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 회사 존립까지 위태롭게 된다며 반발했던 파리바게뜨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