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광고 재조사 추진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광고 재조사 추진

2017.09.15.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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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알면서도 해가 없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에 대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통보한 만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근 10년 가까이 위해 화학 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오면서 문제의 성분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 물질들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의절차를 종료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당시 최대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무처 의견을 무시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일 뿐이며, 공정위는 종합해 판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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