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세대 구제...규제 적용 제외

일시적 2주택 세대 구제...규제 적용 제외

2017.08.13. 오후 10: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8·2 부동산대책 이후 투기지역에 대해 곧바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정부는 강남 4구를 포함해 용산과 마포 등 서울지역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묶은 데 이어, 서울 시내 25개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에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유형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LTV·DTI가 40%가 적용되는 겁니다.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대출액이 줄어 무주택세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젊은 계층 가운데 충분한 저축을 확보하지 못한 계층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끝마쳤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았으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가 대출규제 강화로 계약금이나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구제 대상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보유세대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하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일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등기 후 2년 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민병진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 은행 영업창구에서 적용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FAQ(자주 묻는 질문)를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6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