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전격 부활

고강도 부동산 대책...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전격 부활

2017.08.02.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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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강남 4구 등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투기 단속을 위한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뽑아들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자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과열 현상이 서울 강북과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거래 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시장 상황에 따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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