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태년 “대통령 ‘증세’ 사과하라? 후보 시절 말했던 내용 연장선상”

[신율의출발새아침] 김태년 “대통령 ‘증세’ 사과하라? 후보 시절 말했던 내용 연장선상”

2017.07.25. 오전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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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김태년 “대통령 ‘증세’ 사과하라? 후보 시절 말했던 내용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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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민, 중산층 증세, 전혀 검토하지 않아
-자본소득세? 검토해야... 이건 정비 차원
-이명박근혜 정부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감세... 정상화시키는 차원
-법인세 인하 흐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세 거의 없어져
-법인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아
-법인세 인상 수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
-3천억 기업에 30억 법인세...이런 정도로 해외 이탈기업 어디있겠나
-법인세 인상, 기업경영에 어려움? 확대 과장 논리
-기업들, 법인세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 결정하는 것 아냐
-대통령 사과하라? 문재인 후보시절 말했던 내용 연장선상
-다른 당 대선공약 종합했을 때, 세법개정안 충분히 합의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치권이 추경이란 큰 산을 넘기자마자 ‘증세’란 산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 후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쪽 이야기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하 김태년):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입니다.

◇ 신율: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증세만 한정하는 것이다, 이것 확실한 겁니까?

◆ 김태년: 네.

◇ 신율: 지금 야당 쪽에서는 증세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김태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자본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거래라든지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차액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증세를 계획하고 있단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김태년: 매해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들을 하거든요.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안하진 않습니다. 세법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하는 거죠. 그건 정비 차원이죠.

◇ 신율: 자본 소득도 이제 검토할 수 있단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기조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태년: 그러니까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정비를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범위가 넓어진다?

◆ 김태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 신율: 하하, 가정이긴 가정인데.

◆ 김태년: 우리가 목요일 날 당정회의를 하거든요.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하는데, 그 결과를 조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네요.

◇ 신율: 지금 슈퍼리치 증세, 이런 얘기를 정부 여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년: 이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른바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으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초대기업,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이 유보금으로만 쌓아놓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적정 수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재원이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재원이나,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재원,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면,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원 자체가 목적세는 아닙니다만.

◇ 신율: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과 증세로 거둬지는 세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태년: 일단은 저희들이 178조,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178조와 관련해서는 발표할 때 이미 다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를 해드렸고요.

◇ 신율: 이번에 슈퍼리치 증세는 재원 마련과는 무관하다?

◆ 김태년: 그리고 국정과제 15번에 보면,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국정과제 15번에 보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기나 일자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 신율: 지금 김태년 의장님께서 ‘정상화’라는 단어를 두 번 쓰셨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낮춰주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렇다면 정상화라고 MB정권 때 내린 것을,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야당이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물론 과거 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고요. 법인세는 각 국가 사정, 경제 규모, 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들만 보면 각 나라의 재정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했는데요. 인상한 나라도 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인하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실효세율까지 포함하면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연소득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소득세 아니겠어요? 그리고 초대기업에 물리는 세금, 이걸 올리는 것은 법인세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 김태년: 그것도 법인이 거두는 소득세죠.

◇ 신율: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개인의 소득세보다는 인상이 신중해야 한다, 왜냐면 자칫하면 법인세를 잘못 올렸다가 해외로 공장 이전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년: 인상에 신중해야죠. 모든 세금은 인상이든 인하든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 그게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거고, 기업에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의 세율은 손대지 않는 거거든요. 초대기업, 이익을 아주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 인상만 검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3% 인상, 이건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세전 이익, 3천억 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한 30억에 불과하거든요. 3천억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30억 원. 그 다음에 세전 이익이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9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세전 이익이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확대, 과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논리가, 자유한국당 어떤 분이 그런 주장을 하셨던데, 해외로 이탈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이런 종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조세피난처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에서 본사 옮기고 경영하지 않겠습니까? 조세 회피 차원에서 글로벌 몇 개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걸 근거로 해서 아주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 신율: 자유한국당을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초고소득자 세율법,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부자들이 엑소더스, 이것이 결국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그렇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상당히 경제, 정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과장돼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걸 실증할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김태년 의장님 말씀을 중간결론을 내려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든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사과할 일이다, 이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김태년: 네, 국정과제 15번에 분명하게 명시해놓고 있고요. 저희 공약집에도 있고, 선거 기간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당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 각 당 공약에 보면 바른정당도 저희와 비슷한 공약을 걸었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약을 걸었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의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2016년도에 200억 이상 이익 내는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인상하자는 법안도 제출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민단체나 다른 당에서 더 많은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증세는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정 가능한 수준에서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세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태년: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당의 대선공약이나 주장을 종합해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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