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조정 신청...세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조정 신청...세기의 이혼?

2017.07.24. 오후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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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2년 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비밀'을 털어놓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국 지난 19일,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수년 전 아이가 태어났다"며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도 있음을 밝혔었지요.

내연녀 A씨는 올해 41살(76년생)로, 최 회장이 출소한 뒤 서울 모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최 회장은 "결자해지하겠다"며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이혼할 뜻을 공식화했고,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1년 6개월 넘게 어색한 동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중재를 요청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 회장이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기 전, 노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이 보낸 편지 내용은 "최태원 회장이 석방돼도 경제에는 아무 도움 안 된다", "최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 감옥에서 고생 좀 더 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석방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부분을 보면 짐작이 갑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내연녀 이름을 편지에 적시하면서 "내연녀의 측근이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이혼은 안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노소영 관장.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될까요?

열쇠는 노소영 관장이 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SK 그룹의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는 최 회장의 개인적 가정사인 만큼 그룹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김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장남과 최고 권력자의 딸이었던 만큼 정략결혼, 정경유착이란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세 자녀를 뒀고 이 가운데 차녀 최민정 씨가 해군에 입대해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근무까지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 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갑니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SK 측은 개인적인 가정사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만큼, 그룹 경영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연예인 고현정 씨 등 많은 재벌가들의 화려한 결혼이 잇따라 파경을 맞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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