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20만 원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20만 원

2017.03.29.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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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면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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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앞으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쾌적한 주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본선과 나들목 램프, 졸음 쉼터 등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차량 번호 사진과 함께 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도로공사는 CCTV와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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