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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새천매트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럼방지 매트 제조 업체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새천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환경호르몬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광고했지만, 제품 검사를 했더니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 프탈레이트 성분이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새천매트의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며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럼방지 매트 제조 업체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새천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환경호르몬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광고했지만, 제품 검사를 했더니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 프탈레이트 성분이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 새천매트의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높은 온도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된다며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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