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일본 대응은 달랐다

[생생경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일본 대응은 달랐다

2016.10.1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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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일본 대응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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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대영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실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심각성도 큽니다. 그런데 주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대응 수위나 물리적인 발포 여부, 이런 것에만 관심이 모이고 있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장소와 수위가 민감해질수록 국민들의 감정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폭침, 포격 등이 뉴스까지 소개되며 물리적 대응을 더 강하게 하라는 여론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업, 어업과 관련된 일들은 복잡한 관계, 경제적 영향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눈을 넓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영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영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서해 바다 워낙 비옥한 곳이지 않습니까? 사흘 벌어 일 년 먹고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금어장인데요. 최근 뉴스에는 온통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 김대영>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 어업 관계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중국은 어업이 상당히 발전했고요. 그에 따라 중국 어선들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서해에 조업하기 시작했고요. 중국과는 92년 한중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전에는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었기에, 어업 협정이나 어업 질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영역 침입으로 인한 불법이 성행했고요. 그게 1994년도에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우리 한중어업 협정이 2001년 체결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을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연안 지역 환경오염이나 난개발에 따른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고요. 어업에 있어서도 어업 발전에 따라서 과도한 경쟁 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중국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며 가격이 올랐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 어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산업이 되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 수역에 조업이 많이 늘면서 불법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어업인 통제력이 약화된 점도 중국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중국 분야는 특히 경제 발전이 이뤄지며 어업에 대한 폭발적 증가, 거기에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느슨하다는 건데요. 불법 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아예 다른 나라 고기잡이 배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정을 통해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데, 불법조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대영> 우리나라와 중국은 한중어업협정, 협상에 따라 이런 어업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중국의 어선의 수는 1,600척 정도 허가받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중국과의 어업협정 이전에 우리나라 수역에서 약 1만2천 척이 조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 허가 수가 그만큼 작아져서 중국 불법 어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어업 허가를 해주며 비용을 받나요?

◆ 김대영> 비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 수역에 조업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받습니다.

◇ 김우성> 이렇다면 확대하는 것도 답이 안 될 테고요. 합법화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게 아닌데요. 어민들의 피해도 문제입니다. 바다가 황폐해지는 문제도 있는데요. 수산물 소비자들도 중국 쪽에서 많이 잡아가면 부족해지니까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불법조업, 1,600척 허가가 되는데 12,000척,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피해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시나요?

◆ 김대영>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는 다양하다고 되고 있고요. 여러 연구 기관에서 피해 금액도 발표되고 있지만, 그런 피해 금액이 많다는 것은,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이나 자원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 어선이 어획하는 어종에 있어서 조기, 갈치, 고등어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 아닙니까? 이런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기에 우리나라 자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어종입니다. 이런 어종에 대해 중국 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 자원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런 중국 불법조업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물고기들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어획량이 줄어서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또 하나는 수산물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일반 국민들도 비싼 가격으로 작은 물고기나 부족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불법 조업으로 우리나라 국내 어업인들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서해 주민이나 제주도 흑산도 주변 등에서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를 갈취하거나 파손시키는, 직접적 사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해적 같은 행위들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어업협정을 체결해 상호 간 조업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총을 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간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방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발칸포를 쏘느냐, 함포를 쏘느냐, 이런 이야기에만 집중되고 있지만, 그간 어업 협정에서 불법 조업 문제나 이런 문제들 해결해왔죠? 어떻습니까?

◆ 김대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2001년 어업협정이 체결되었고요. 그 속에서 매년 어업공동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조업량을 조절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중국 불법 어업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또한 2001년도에 불법 조업 근절 대책이나 2013년 중국 어선 불법 어업 방지 대책 등을 통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거나 중국 불법 조업에 대한 벌칙 강화나, 한중 양국 간 공동 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2015년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에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 합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서해 5도에 대한 중국 불법 어업이 늘어나면서 올해 6월에는 중국 불법 어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외교적 노력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에는 불법 조업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어업인들 불법 조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적해주신 것처럼 중국 어업인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통제는 느슨하다는 특수성도 설명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언뜻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 수산 어업 기술이 중국보다는 선진화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대영>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어업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발전되어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수역에 있는 물고기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 정책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워낙 어선 수나 어업이 산업적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법 조업 근절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좀 더 좋은 기술, 좀 더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포획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차라리 수출하고 중국이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 좋지 않나,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배들을 수만 척씩 보내 외교 갈등을 빚나, 이런 생각인데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수산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인접 국가와의 수산 정책,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대영> 지금 일본을 사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중국도 역시 우리나라 어업협정처럼 2000년도에 어업협정을 체결했고요.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질서 내용도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한중어업 협정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 이후에 일본 수역에 조업을 많이 하는 중국 지역이나, 그 지역의 어업 실태, 자료를 연구를 통해 많이 축적하고 있고요. 어업 협상 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 외에 어업인 간 민간 협력을 상당히 강화해서 서로 어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민간 부문에도 기회를 부여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빠져나갈 구멍 없이 협상을 취하는 부분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해경이나 물리력을 통해 당장 불법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단기적 방안으로는 국민 정서에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효성이나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고민도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대안으로 가야 합니까?

◆ 김대영> 물론 우리나라 해양 주권, 어업 주권 측면에서 보면 단속 역량을 강화하거나 공동 순시 등 이런 강력 대응을 통해 불법 어업을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한중 신뢰관계 속에서 어업 협력을 통해 어업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어업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불법 조업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어업인의 인식 변화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고요. 중국 어업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지만 지속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 협력 부분은 크게 정부 간 협력이나 민간 협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정부 간 협력에서는 단순히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와 같은 부분보다도 수산 자원의 조사, 수산 자원의 조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한 편으로 민간 어업 협력과 같은 것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업인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 조업 질서를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민간 협력 중에서 양국 연구 기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 연구 기간 협력이 자연과학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과학적 측면도, 분야를 확대해서 서로 양국 어업 정책이나 수산물 소비, 무역 등 부분에서도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지로는 어렵고 자발적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주체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생각 하고요. 바다의 주인,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인류 모두의 공동 자산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대영>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해양개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실장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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