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 '반발'...경제단체 '존중'

농축수산업계 '반발'...경제단체 '존중'

2016.07.2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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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축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농축수산업계의 구체적인 입장은 뭡니까?

[기자]
28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입장은 일단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연기하고, 대상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농축산연합회는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 상한액이 지금처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정해지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규제로만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도 항상 힘없는 농어민만 희생된다며 이번 결정 역시 법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모든 농가가 나서고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동참해 별도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제단체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경제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자칫 정상적인 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되지는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농림축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김영란법의 논의가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금지 상한액 등에 치우친 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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