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적으로 의무화 추진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적으로 의무화 추진

2016.07.27. 오후 3: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상자 40여 명을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를 계기로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의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기사는 일정 기간 운수업 자격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차를 연쇄 추돌한 관광버스.

[박동현 / 강원 평창경찰서장 (지난 17일) : 터널 입구에서 정체가 좀 되는 상황이었는데, 버스가 아마 바로 달려와서 차량 위를 몇 대 덮쳤다고 (보고받았습니다.)]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형 차량을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반드시 최소 30분은 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3년 내 1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 운수 종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에 3차례 이상 중과실이 있었다면 운행기록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최소 휴게 시간을 엄격히 보장하되, 인명피해 등 중대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법에 의거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들어갑니다.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엔 권고만 하던 규정들을 의무화했다지만 우리나라 땅 면적을 고려하면, 휴식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경임 / 교통안전공단 박사 :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소 제한규정입니다. 따라서 운행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졸음 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정부는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차로 이탈을 경고하거나 자동으로 비상 제동을 해주는 첨단장치 설치도 의무화해 단속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는 전방 충돌을 경고하는 장치 정도만 권고됩니다.

YTN 신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