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폭탄'

[뉴스콕]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폭탄'

2015.11.25. 오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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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기뉴스를 콕 집어 전해드리는 '뉴스 콕'입니다.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더니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황필상 씨의 사연입니다.

황 씨는 지난 2002년, 창업한 회사의 주식 등 21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6년 뒤, 세무서는 증여세 140억 원을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공익재단이라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도록 한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 측은 재산 상속과 관련이 없다며 소송에 나섰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씨는 지난달 225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재단 측과 연대책임을 물어 황 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황 씨는 전 재산을 기부한 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경직된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심야 시간 취객이 늘면서 택시기사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술 취한 승객들에게 폭행당하는 택시기사가 서울에서만 지난해 천 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명꼴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운전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 격벽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말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만 비율이 높아지면서 살 빼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한국인의 비만 관리를 위한 첫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보고서는 '1·1·1·5 법칙'을 제안합니다.

한 번에 1시간 일주일에 5번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보고서는 체중의 5~10%를 3~6개월에 걸쳐 감량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키 170cm에 80kg으로 1주일에 2번 회식하는 39살 남성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8kg 정도를 3~6개월 동안 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체중을 감량한다면 한 달에 1.3kg을 빼야 하고, 이를 위해 매일 밥 한 공기를 덜 먹고, 1시간 이상 걷기를 추천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데요.

걷기나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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