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그린벨트' 입지규제, 대폭 완화

45년 '그린벨트' 입지규제, 대폭 완화

2015.05.06.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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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그린벨트' 입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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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까지 까다롭게 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관리를 기존 45년 동안의 해제 중심에서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바꿔, 지역특산물의 기공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축사 등 건축물이 지어진 곳도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는 조건에 따르는 경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에 있는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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