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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액수를 기존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직업적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기존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지만,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액수를 기존 1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직업적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기존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지만,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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