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차거부 내일부터 '삼진아웃'

택시기사 승차거부 내일부터 '삼진아웃'

2015.01.28.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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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승차거부' 당해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내일부터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상호 기자!

새로 법률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내일부터 바로 실시됩니다.

이른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입니다.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 정부가 만든 법률 시행령입니다.

실제 서울시 통계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70%를 넘었고, 법인 택시가 전체 승차거부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법안을 자세히 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냅니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 입니다.

택시회사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택시회사는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등으로 3차례 적발되면 업체는 180일 동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회사는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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