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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고성과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부사장이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회항을 지시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거짓진술을 하라고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하고, 회항 과정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지휘 규정도 위반했다며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처분 수위는 운항정지 21일과 과징금 14억 4천만 원에서 50%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을 저해하는 지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부는 '승무원과 탑승객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고성과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전 부사장이 '승객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회항을 지시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거짓진술을 하라고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하고, 회항 과정에서 안전 운항을 위한 지휘 규정도 위반했다며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처분 수위는 운항정지 21일과 과징금 14억 4천만 원에서 50%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거친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을 저해하는 지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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