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연말정산...공제 방식 크게 바뀐다

한 달 뒤 연말정산...공제 방식 크게 바뀐다

2014.12.01.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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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간이라도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신경을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금 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 유리하도록 많이 바뀝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자녀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여러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자녀인적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는 통합돼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둘째까지는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적용됩니다.

백만 원 소득공제해주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 원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넓어져, 과표 3억 원 초과부터 38%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1억 5천만 원 초과인 경우부터 38%를 적용받게 됩니다.

12만 4천여 명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은 기간은 한 달이지만 소득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30%인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연금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납입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고, 여윳돈이 있다면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세 공제제도는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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