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내일부터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모든 형태의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내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은행이나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소기업청은 내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서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은행이나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