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껑충'...편법 인상 논란

사고 자주 내면 보험료 '껑충'...편법 인상 논란

2014.08.21.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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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껑충뛰겠구나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고가 얼마나 컸냐의 여부보다는 얼마나 자주 사고를 냈냐 여부가 보험료 인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사고를 안내는 운전자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편법으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사고가 컸냐에 따라 다르게 점수를 매깁니다.

단순 접촉사고는 0.5점, 사람이 숨졌을 때는 4점까지 부과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긴뒤에 1점당 1등급씩 할증을 하는 방식이어서 사고가 클 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자동차 보험 할증 방식을 이른바 사고 건수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2등급, 두번째부터는 3등급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신 처음 사고가 났을 때 50만 원을 넘지 않는 단순 접촉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하면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지만 사고 경험이 없는 80%의 운전자는 평균 3% 가까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일부 사고자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할증되지만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편법 보험료 인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해 64만 원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운전자가 150만 원 견적이 나오는 접촉 사고를 냈다면 현재 기준과 비교했을 때 3년 동안 1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일년에 사고를 두번 내면 3년 동안 보험료는 거의 3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인터뷰: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생계형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도 고치지 못하거나 수리를 하게 되도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제도를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을 위해서는 1년 전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전부터는 조심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중[kims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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