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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대해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 왔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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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 왔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대법원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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