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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만 6백여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봉 6천만원~7천만원 사이는 1인당 평균 7만7천원을 더 내야 하고요, 6천만원 이하는 5만 3천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연봉 3천~4천만원 구간은 5만 6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5,500만원에서 7천만 원까지의 근로자는 2배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3천~4천만원 구간 근로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고했지만 5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연봉 3천~4천만 원 사이 근로자는 159만 명에 달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893억 원이 증세되는 셈입니다.
특히 미혼자와 맞벌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 3천~4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오차가 크기 때문에 공제액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 만 6백여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연봉 6천만원~7천만원 사이는 1인당 평균 7만7천원을 더 내야 하고요, 6천만원 이하는 5만 3천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연봉 3천~4천만원 구간은 5만 6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애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5,500만원에서 7천만 원까지의 근로자는 2배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3천~4천만원 구간 근로자는 증세가 전혀 없을 거라고했지만 5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연봉 3천~4천만 원 사이 근로자는 159만 명에 달하는데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893억 원이 증세되는 셈입니다.
특히 미혼자와 맞벌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 3천~4천만 원 사이의 근로자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오차가 크기 때문에 공제액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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