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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회사 등 친족과 임원 회사 39곳을 소속사 현황에서 누락 신고해 대기업 규제를 피한 혐의로 농심 신동원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곳과 친족 회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 등 39개 회사를 누락한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4조 9,339억 원,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938억 원으로, 누락 결과 농심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지 않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농심의 적어도 64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 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누락된 회사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신동원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에서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 회장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고, 다른 법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기준 변경으로 2008년 제외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농심은 과거에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입장을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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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곳과 친족 회사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 등 39개 회사를 누락한 농심의 동일인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4조 9,339억 원,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938억 원으로, 누락 결과 농심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넘지 않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농심의 적어도 64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 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누락된 회사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신동원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에서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 회장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고, 다른 법에서도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200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가 기준 변경으로 2008년 제외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농심은 과거에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입장을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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