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간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1년간 소득공제 확대

2014.07.24.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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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가운데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인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분 중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용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대상은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본인 사용 합계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번 혜택은 내년 초와 2016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추가로 2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천만 원 증가한 4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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