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선체 보상금 2백억 원, 복마전 선박공제

한해 선체 보상금 2백억 원, 복마전 선박공제

2014.05.01.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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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운조합의 선박공제를 통해 한해 2백억 원 이상이 선박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이 해운조합에 뒷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한국해운조합 종합감사 보고서입니다.

선박공제제도를 통해 해마다 2백억 원 이상이 선사에 지급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7백억 원이 넘습니다.

선사들이 낸 공제기금의 한도 내에서 해운조합이 선체 침몰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근 검찰에 구속된 해운조합 간부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해운조합 일부 임직원은 보험금을 과다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선사들은 선박 공제 외에 민간 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하는데 그 비율은 2대8에서 3대7 정도로 일반 보험의 비중이 높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도 전체 선박 보험금액 114억 원 가운데 해운조합 선박공제에 36억원, 메리츠화재의 선박보험에 78억 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선박 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천6백억 원 가운데도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아닌지, 과다지급됐다면 그 돈은 어떻게,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검찰이 실체를 밝혀낼 지 주목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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