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유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유형은?

2013.12.18. 오후 4: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판결로 어떤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회사마다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픽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나 야간·휴일 근로 같은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입니다.

그럼 어떤 항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자격수당이나 면허수당처럼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기술 수당'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또 매달은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는 '정기 상여금'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이 아니고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또 근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여금도, 기업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추석 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김장 지원비, 생일 지원금은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처럼 특정 시점에 주는 금품은 회사가 그동안 어떻게 지급해 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원이 여름 휴가 전에 퇴사했어도 휴가비를 개월 수로 나눠 지급하는 회사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그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주는 회사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