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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기관사나 역무원, 차량관리원이 운행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직원은 5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3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4년새 4배나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기관사가 16명, 역무·승무원 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사는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상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레일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직원은 5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3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4년새 4배나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별로는 차량관리원이 2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기관사가 16명, 역무·승무원 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사는 지난해 2명이었던 음주 적발자가 올해는 8월까지 6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 철도안전법상 음주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항공법에 비해 약하다며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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