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 아시아나 사고 관련 보잉 제소

국내 로펌, 아시아나 사고 관련 보잉 제소

2013.09.24. 오전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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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법률회사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의 제작결함을 주장하면서 다음 달 미국에서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법률회사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보잉을 주 타깃으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보잉이나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 변호사는 사고 항공기인 B777 기종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3점식 어깨 벨트가 있지만, 일반석에는 2점식 복부 벨트만 있어 일반석 승객들이 척추와 머리 등을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2점식 벨트는 결함이 있다는 판결이 나서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모든 좌석의 벨트가 3점식으로 교체된 만큼 보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기체 바깥쪽으로 터져야 할 탈출 슬라이드가 안쪽에서 터져 객실 승무원이 다친 것도 기체 결함이라며 사고기의 슬라이드 8개 중 2개만 제대로 작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종사들에게 음성으로 경고하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도 향후 소송에서 결함이라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바른은 보잉 외에 샌프란시스코공항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도 담당 관제사의 과실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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