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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의 구본무 회장과 각 사업본부장들은 오늘 사장단협의회에서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G는 담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추궁해 문책하되,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은 담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력계열사인 LG전자는 ‘경쟁사 접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접촉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사업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정도 경영을 지켜야 한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담합 행위는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LG는 담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추궁해 문책하되,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은 담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력계열사인 LG전자는 ‘경쟁사 접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접촉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사업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정도 경영을 지켜야 한다며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담합 행위는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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