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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와 LS, 두산 그룹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 없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9억 2천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그룹 3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 점검 결과 이사회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등 위반행위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수 47건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이 43건으로 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 담당 인력부족과 업무 미숙지 등으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화가 4억 6천여만 원, LS가 4억 천5백여만 원, 두산이 3천5백만 원입니다.
한화그룹의 경우 광고제작대행업을 하는 한컴과 다른 계열사간 계약 6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를 늦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LS그룹의 경우 리앤에스가 가온전선과 170억 원 규모 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22건이 적발됐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에서 16억 원을 빌리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등 7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자금과 자산,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백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뒤 공시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 이후에는 요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공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소속회사 천 629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세 그룹 31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 점검 결과 이사회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등 위반행위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수 47건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이 43건으로 9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 담당 인력부족과 업무 미숙지 등으로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화가 4억 6천여만 원, LS가 4억 천5백여만 원, 두산이 3천5백만 원입니다.
한화그룹의 경우 광고제작대행업을 하는 한컴과 다른 계열사간 계약 6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시를 늦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LS그룹의 경우 리앤에스가 가온전선과 170억 원 규모 상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22건이 적발됐습니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에서 16억 원을 빌리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는 등 7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자금과 자산, 상품ㆍ용역 등을 거래할 때 거래금액이 백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뒤 공시를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4월 이후에는 요건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일 경우 공시해야 합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5개 소속회사 천 62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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